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억대 사기 혐의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 송모씨에게 “내가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다. 돈을 곧 빌려주면 6월까지 갚겠다”고 말해 3천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 송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법원은 박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당구장에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앞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형 집행 중이던 2010년 12월 가석방됐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 송모씨에게 “내가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다. 돈을 곧 빌려주면 6월까지 갚겠다”고 말해 3천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 송씨에게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법원은 박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박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당구장에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앞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형 집행 중이던 2010년 12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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