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자질해” 진폐요양원 동료 살인미수 70대 영장

“왜 고자질해” 진폐요양원 동료 살인미수 70대 영장

입력 2013-04-08 00:00
수정 2013-04-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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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경찰서는 8일 요양원 내에서 술 마시는 것을 고자질했다는 이유 등으로 진폐요양원 동료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주모(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55분께 태백시의 한 진폐 요양센터 내에서 신문을 보던 김모(74)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머리를 다친 김씨는 응급 치료 후 원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주씨는 평소 요양원 내에서 술을 마시는 등 자신의 규칙 위반 행위를 같은 방을 사용하는 김씨가 요양관리사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씨는 2008년 6월부터 진폐 요양원에 입소해 요양 중이며, 두 달여 전부터 김씨와 같은 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경찰에서 “평소 수면제를 복용해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수면제를 먹으면 머리가 아파 대신 술을 마셨던 것”이라며 “이 문제로 요양관리사에게 자꾸 혼쭐나다 보니 당연히 같은 방 동료가 고자질한 것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씨가 둔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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