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과태료 8억원
지난달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1000건 넘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9일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14일간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특별감독반 20명을 투입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8억 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 압력상승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해 안전밸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설비는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시설보수 등 132건의 공사에서는 하청업체에 안전보건관리비 7억 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고 무자격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기도 했다.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취급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비상조치요령 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림산업 전주공장에도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렸다. 박찬조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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