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장애 아파트 경비원 양태범씨의 호소
“비장애인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한쪽 다리만 가지고는 일어서는 것도, 걷는 것도, 앉는 것도 고통입니다. 의족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의족은 왜 몸이 아니라는 건가요.”양태범씨
어렵게 지하철 매점 등에 일자리를 구했다가 2009년 지인의 도움으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됐다. “멀쩡한 사람 두고 왜 장애인을 쓰느냐”는 일부 주민들의 눈총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2010년 12월 폭설이 내렸다.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의족이 망가지고 두 다리도 다쳤다.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족을 고치는 동안에도 목발을 짚어가며 일했다. ‘괜히 장애인을 고용해서 불편하다’는 말을 듣기 싫었다.
아파트 동대표가 양씨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공단은 2011년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라며 승인을 거부했다. 납득할 수 없었다. 양씨는 “두 시간마다 아파트를 순찰할 때 의족을 사용해 업무에 필수적인 데다 의족은 실질적인 다리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으로 다툼을 이어갔지만 1, 2심 재판부의 의견도 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의족은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신체의 기능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지만 역시 졌다.
그러나 재활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남세현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와 김윤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제표준기구(ISO) 등이 의족을 ‘신체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는 점 ▲안경이나 목발처럼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기구와는 달리 고도로 훈련된 의학 전문가를 통해 신체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의족을 신체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양씨는 지금도 경비원으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하고 있다.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도, 재판에 졌을 때도 ‘내 복이구나’ 싶었어요. 진다고 어쩌겠어요, 밑바닥 사람들은 속만 타고 마는 거지. 그런데 저는 장애인이라고 수당 받아먹으면서 사는 게 편치 않아요. 내 몸으로 벌어서, 내 힘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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