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10일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및 신상정보 공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영욱은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구속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고영욱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고영욱은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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