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
구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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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0년대 인기 가수 출신의 사업가 A씨는 최근 “이영애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정당하게 계약을 맺었는데도 이영애 측이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영애 초상권 사용 위임받은 회사 대표 B씨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김치 사업을 시작한 A씨는 2011년 3월 B씨 측과 이영애가 출연한 대장금의 이미지를 김치 사업에 사용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A씨 측은 같은 해 4월 대장금 김치 판매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국내외 구매 상담도 벌였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곧장 보도자료를 내고 허락 없이 이미지를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B씨 회사는 이영애 초상권 사용 계약을 제 3자와 맺을 수 있게 돼 있음에도 이영애 측이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영애 측 법률대리인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임 계약을 한 것”이라며 “B씨가 도장을 위조해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지 이영애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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