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기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언론인 서영석(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팟캐스트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를 진행한 서씨는 지난해 12월7일 이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뒤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이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팟캐스트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를 진행한 서씨는 지난해 12월7일 이 프로그램에서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뒤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이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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