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논란] “로스쿨 존립기반 흔들지 않는다… 오히려 정착 돕는 보충적 통로”

[변호사 예비시험 논란] “로스쿨 존립기반 흔들지 않는다… 오히려 정착 돕는 보충적 통로”

입력 2013-04-13 00:00
수정 2013-04-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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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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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예비시험 도입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위철환(55·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충적 통로’로서의 예비시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 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부터 ‘소외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 사다리’를 기치로,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는 “로스쿨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학 전형이나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포섭할 수 없는 계층도 있다”며 “대입 검정고시처럼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보충적 통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비시험 도입이 로스쿨의 존립 기반을 흔든다는 학생들의 반발과 관련, 위 회장은 “일단 발을 들인 이상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서라도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라면서 “예비시험 도입은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경우 로스쿨의 부작용을 막을 완충제도가 없어 13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 회장은 예비시험 도입 시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로스쿨을 학생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예비시험 합격자 수를 한정하고 합격자들에게 바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 로스쿨’ 등 일정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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