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휴일에도 출근 ‘대선개입 수사’ 속전속결 채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번 주 중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원이 국가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국정원으로부터 자료 제공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휴일인 21일 특수·공안 등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의 수사팀이 모두 출근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검토와 원 전 원장 등 주요 소환 대상자 선별 작업 등 신속한 사건 처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압수수색은 국정원에서 반대하면 할 수가 없다”면서 “이번 수사는 국정원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 수사 초기부터 험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05년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 도청(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국내 정치)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야권은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 사업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공개하며 원 전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문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며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컴퓨터, 서버를 압수해야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은 해당 기관의 허락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은 심리정보국 직원 이름이나 관련 자료를 대외비·국가기밀로 규정,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다양한 형태로 국정원을 압박해 임의제출 등의 형태로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5년 국정원 압수수색 때도 국정원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받았다.
한편 수사팀에는 검찰 내 회계나 인터넷 분석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으며 수사팀원들은 보안각서를 쓰는 등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4-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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