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완화·폐지 착수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완화·폐지 착수

입력 2013-04-22 00:00
수정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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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병행때 학점관리 어려워 신청자 90% 성적미달로 탈락

이르면 내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범위를 늘려 실질적인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19일부터 실무작업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적 기준 폐지로 결론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 등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신청만 해도 연간 450만원의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장학금 지급의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100점 만점 기준 80점(B학점) 이상이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학점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성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국가장학금I 유형을 신청했다 탈락한 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게 이유였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올 초 공개한 지난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수혜 및 탈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자 131만 672명 중 23만 1111명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고, 이 중 21만 2330명(91.9%)이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는 II 유형의 경우 학생의 가계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판단에 따라 성적 기준이나 소득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4-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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