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때리고…던지고…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CCTV 보니

[동영상]때리고…던지고…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 CCTV 보니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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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17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다치게 한 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32·여)씨와 이를 방조한 서모(29·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어린이집 원장 민모(42·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수영구 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이모(1)양이 등에 피멍이 든 모습. 아이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부산 수영구 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폭행을 당한 이모(1)양이 등에 피멍이 든 모습. 아이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교실에서 2차례에 걸쳐 이모(1)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과 가슴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경찰이 지난 24일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힌 폭행 장면을 제시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CCTV 화면에는 김씨가 이양을 앉힌 채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김씨는 이양을 폭행한 뒤 옆으로 내던졌다. 이양의 기저귀를 간 뒤 바닥에 팽개치기도 했다. 하지만 보육교사들은 이양의 폭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양은 등에 시퍼런 피멍이 들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가족들은 지난 19일 이양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 이양이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엎어질 정도로 강하게 등을 맞았고,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등을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양의 가족은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가 폭행을 해놓고 ‘친구가 때렸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종일 울면서 징징거리는 것이 짜증나 때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원장 민씨와 다른 보육교사들도 어린이를 폭행하거나 폭행에 동조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씨는 이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폭행 관련 사진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가 CCTV 영상이 나오자 취하하기도 했다.

부산 수영구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어린이집 인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어린이집에는 원생 47명과 보육교사 7명이 소속돼 있다. 김희영 부산시 출산보육담당관은 “어린이집 점검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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