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혐의 소명 안됐다” vs 警 “외국 도피까지 한 사람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前)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27일 검찰이 기각하면서 이번 수사를 둘러싸고 또다시 검·경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검찰은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기각이 당연하다는 반응이지만, 경찰은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줄줄이 기각된 데 이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내심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으나 경찰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경찰은 윤씨가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육류 수입업자인 김모(56)씨로부터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의 불법행위를 해주고 대가로 현금 2천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총 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경찰 조사를 받던 윤씨가 지난해 8월 사전 통보도 없이 외국으로 출국한 건 일종의 ‘도피’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윤씨는 지난 19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25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내부에선 윤씨 사건과 검찰 고위 간부의 연관설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윤씨와 김씨가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검찰 간부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줄줄이 기각되자 그런 연관설이 불거졌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범죄 혐의와 무관한 부분도 있다”는 이유를 댔다.
그와 관련해 경찰에선 윤씨가 검찰 간부의 친형이어서 검찰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었다. 윤씨의 동생은 지난해 대검찰청에 근무했고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데 대해 일단 보강수사로 혐의를 더 명확히 입증하겠다며 말을 아꼈으나 속상한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조사를 받던 윤씨가 외국으로 도피했던 사실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는 데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꺼리는 데 불만이 작지 않다.
경찰의 한 간부는 “실제 도주했던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국까지 가서 어렵게 체포해 온 우리만 웃음거리가 됐다”고 푸념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이 미흡하기 때문에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지휘한 건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윤씨와 김씨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골프 접대와 관련해서도 서로 진술이 맞지 않고 대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실제 윤씨와 김씨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과 대가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라고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사안이라면 검찰이 비난을 무릅쓰고 기각했겠나”라며 “검사와 관련된 문제는 자칫하면 조직 자체를 흔들 수 있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사안은 오직 범죄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검사 성추문 등으로 검찰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이후 내부 감찰까지 강화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검찰이 비난받을 일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선 이번 윤씨 구속영장 불발 사건 이외에 최근 핫이슈인 건설업자의 성접대 의혹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서도 검경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성접대 의혹 사건에선 검찰 측 인사도 연루됐다고 거론되는 만큼 그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선 경찰 지휘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검찰이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영장 신청 또는 주요 인사 소환을 놓고 검경이 대립각을 세울 지가 이미 관심사로 뜨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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