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변호사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판·검사나 기타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해 변호사를 개업한 경우 2년간 수임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처음 위반하면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하면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정식으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거나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법은 판·검사나 기타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해 변호사를 개업한 경우 2년간 수임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처음 위반하면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하면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정식으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거나 사건 수임을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출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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