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에 “몸 만져줘” ‘나쁜 선생’ 카톡엔…

여중생 제자에 “몸 만져줘” ‘나쁜 선생’ 카톡엔…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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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위 성범죄자들… 학교 보내기 겁난다

최근 서울의 한 고교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적발되는 등 교사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이 같은 교사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 교육청은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 예방 강의만 1년에 한 차례씩 실시하는 데 그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범죄에 무감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의 모 사립중 교사 A(40)씨는 29일 제자들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다가 적발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차 안과 학교 계단 등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시키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중 1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도 수차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학생에게서 피해 내용을 들은 학교 상담교사가 학부모에게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카카오톡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분석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이 학교에서 5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3년 전 정교사로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해당 학교 법인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방 조치 미흡 등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교사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교사가 구속됐고 최근 강원 강릉시에서는 30대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순천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여고 교사가 기소됐고 광주에서는 지난해 8월에도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음주를 강요하고 성추행하다 적발돼 파면됐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사 채용 당시 공무원에 준해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등 나름대로의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교사가 채용된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제적 예방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채용 이후 저지르는 성추행과 성폭행 등의 성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교단에 설 수 있는 만큼 해당 교사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교육당국은 교사 반발 등을 우려해 지속적인 성범죄 예방 교육에 소극적이다.

이번 경우처럼 채용된 이후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학교나 교육당국으로서도 속수무책인 셈이다. 1년에 한 차례씩 이뤄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일쑤다.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관계자는 “채용 때 교원의 자질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후에는 주기적인 적성검사 등을 통해 문제 교사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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