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8년만…사상 두번째심리정보국 등에서 인트라넷 서버, 내부 지시·보고 문건 확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국정원,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경찰의 증거자료 수집을 지켜보는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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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7명과 포렌식 요원 10여명 등 총 25명을 국정원에 보내 임의제출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수사팀 대부분이 압수수색 현장에 나선 것이다.
수사팀은 3차장 산하의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내부 지시·보고 문건과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중이다. 심리정보국 등에 소속됐던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감청·도청에 나선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 이후 두 번째다. 국정원은 8년 만에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련 댓글을 단 일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지휘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또 이런 댓글 작업이 정치·선거 개입 의도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고 실제 댓글 작업으로 연결됐는지를 입증할 증거 확보도 이번 압수수색의 목표이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관공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자료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해 국정원 측의 협조를 받았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의 기관 특성상 내부 조직도나 각 부서 위치, 역할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압수수색을 위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압수수색에 들어가기로 사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진술을 먼저 듣고 수사 방향을 가늠한 뒤 ‘윗선 지시’ 의혹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 혐의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 있는 증거가 전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압수수색 결과물이 좋으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은 지난 29일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은 25일 조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사이트 댓글 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 이상 내부 게시판에 올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3차장, 민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원 전 원장 등 관련 인물들을 한두 차례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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