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회지도층 형집행정지에 엄격한 잣대 적용

대검, 사회지도층 형집행정지에 엄격한 잣대 적용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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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회지도층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한층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사회지도층 범죄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보석,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적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일선청에 전달했다.

검찰은 특히 검사가 결정하는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검증시스템을 마련해 이를 일선에서 적용키로 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형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검사가 병원 등에 나가 집행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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