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여수시 삼일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에서 금고를 턴 전직 경찰관 김모(45·파면)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강화석)는 2일 우체국 금고털이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00만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 금고털이로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줘 공범 박씨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특히 경찰 신분으로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공범 박씨가 손을 다쳐 범행을 중단하자고 했음에도 독려한 점, 이 밖에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강화석)는 2일 우체국 금고털이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관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300만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 박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이 금고털이로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 줘 공범 박씨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특히 경찰 신분으로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공범 박씨가 손을 다쳐 범행을 중단하자고 했음에도 독려한 점, 이 밖에도 오락실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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