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정신상태’ 쟁점으로 떠올라
지난해 대전에서 지체장애 여성을 보복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62)씨가 ‘심신미약’ 감정을 받았다.형사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형량 결정에 있어 주요 판단사유 중 하나인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성씨 공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성씨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성씨 정신감정 결과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전했다.
재판부가 전달한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성씨는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후군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범행 당시 판단이 흐리고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정신감정인 의견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성씨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도 전했다.
재판부는 성씨 정신감정서를 증거로 정식 채택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 당시 성씨 심리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만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당시 정신상태를 확인할 만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씨가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파악을 위해 이용한 택시 운전기사와 범행 당시 현장 주변에 대기하도록 한 택시 운전기사 등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추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 20분께 서구 용문동 A(당시 38·여)씨의 집에서 지체장애 1급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다른 장애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지난 2005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여성 A씨가 수사기관에 성씨의 범행과 관련한 중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대전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자리해 공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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