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양 등 3명 고용해 2200여만원 챙겨
인천지법 형사13단독 박종열 판사는 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 실시간 음란방송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은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범죄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컴퓨터와 화상 캠코더 등 방송장비를 갖춰놓고 최모(18)양 등 여성 3명을 고용해 인터넷 실시간 음란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여성들의 신체노출 수위에 따라 음란방송에 참여한 남성 회원들로부터 사이버 머니를 받았으며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 최양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71차례에 걸쳐 음란방송을 해 2천200여만원을 챙겼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방송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은 점, 일부 수익을 여성들과 나눈 점,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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