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2개월 전 취소해도 ‘전액 환불’

예식장 계약 2개월 전 취소해도 ‘전액 환불’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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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영업정지 등 처벌

앞으로는 예식 두 달 전에 식장 대관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달 안에 취소하더라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계약 해지 때 환불을 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서울 지역 10개 대형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단체가 심사청구한 전북 지역 10개 예식장도 조사해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

시정 조치 대상 업체 중 서울 소재 엘비젼(양재동), 대경인텔리전트(서초동), 어린이회관W컨벤션(능동), 엘루체컨벤션(반포동) 등 7곳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판타지움명동(남산동), 월드컵컨벤션웨딩홀(성산2동), 가든파이브아름다운컨벤션(문정동) 등 4곳은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들 예식장 업체는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 해약 시에도 예식일까지의 잔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했다. 또한 예식 15일 전에 해지하면 예상 비용의 90%를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 예식일 2개월 이내에는 예식일까지의 잔여 기간과 예식장 업체의 예상 순이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해야 한다.

고객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 때에는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 줘야 한다. 업체들이 개정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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