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에 절반…피해자들 “전관예우 아니냐” 주장
수 조원대 다단계 사기극의 주범인 조희팔의 최측근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한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9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모(56)씨와 강모(45)씨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는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 업체 계열사의 수익사업체 대표이사를, 강씨는 다단계 업체 사업단장 등을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민들에게서 천문학적인 돈을 가로채 경제·사회적 생활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피해를 일으켰고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이런 피해를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조희팔이 주재하는 계열사 대표 회의에 참석하거나 벌어들인 수익금을 은닉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중국에 도피한 뒤에도 조희팔과 접촉해 생활비를 받았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고인들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았고 상당액이 투자배당금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환급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당초 검찰 구형량보다 절반 정도 형량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들 사이에선 “말이 되는 소리냐”, “세상에 이런일이 어딨냐”는 등 고성이 쏟아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와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피해자는 “피고인측 변호사 중 한명이 바로 직전 (대구지법)서부지원장을 맡은 인물이라 법원이 전관예우를 한 것 아니냐”고 흥분했다.
조희팔사건 피해자 단체인 ‘바른가정경제를위한시민연대’ 전세훈 팀장은 “피고인들이 조희팔 사건에 적극 가담했음이 명백한 데도 상식밖의 판결이 나왔다”며 “피해자들 뜻을 모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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