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천안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남성전용 사우나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 황모(37)씨와 종업원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께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일반 사우나 시설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차려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개장 이후 최근까지 황씨 업소를 찾은 남성은 약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600㎡ 건물 안에 마사지실 12개, 수면실 8개, 스낵바 등을 갖춘 이 업소는 천안시내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미리 전화로 예약한 남성만 들여보내는 등 치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도심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 즉시 업장을 폐쇄하도록 하거나 업주에게 높은 벌금을 물리는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께 천안 서북구 성정동에 일반 사우나 시설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차려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개장 이후 최근까지 황씨 업소를 찾은 남성은 약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600㎡ 건물 안에 마사지실 12개, 수면실 8개, 스낵바 등을 갖춘 이 업소는 천안시내 최대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황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미리 전화로 예약한 남성만 들여보내는 등 치밀하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도심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 즉시 업장을 폐쇄하도록 하거나 업주에게 높은 벌금을 물리는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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