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사망 70대 남성 52년만에 ‘생존자’로

서류상 사망 70대 남성 52년만에 ‘생존자’로

입력 2013-05-11 00:00
수정 2013-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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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동안 사망자 신분으로 살던 70대 남자가 부산변호사회의 도움으로 생존자 신분을 되찾았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0일 생존해 있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에 1961년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던 이모(72)씨가 최근 사망기록을 말소하고 생존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1961년 5월 7일자로 어머니에 의해 사망신고가 돼 사망자로 등록됐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나간 이씨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어머니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범죄의 유혹에 빠져 15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살았다.

지난해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사망자로 돼 있는 사연을 밝히며 생존자 신분을 회복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씨의 사정을 전해들은 부산변호사회가 지원에 나섰다.

인권위원회 소속 윤재철 변호사는 이씨의 신분을 살리기 위해 부산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관할 구청과 교정시설 등을 1년 넘게 뛰어다닌 끝에 지난 3월 말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허가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이씨는 오는 9월 출소한다.

윤 변호사는 “사망자로 등록돼 주민번호가 없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할 수 없지만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쓰는 가상의 주민번호가 있어 이를 이용해 사건처리나 교도소 수감 등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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