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동성결혼 합법화 시기상조” 동성애 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법조계 “동성결혼 합법화 시기상조” 동성애 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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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영화감독 공개 결혼 후 합법화 논쟁 가열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씨가 동성 연인과의 결혼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불붙었다. 김조씨가 지난 15일 서울 사당동의 한 예술영화관에서 연인인 김승환씨와 결혼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씨가 동성 연인과의 결혼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불붙었다. 김조씨가 지난 15일 서울 사당동의 한 예술영화관에서 연인인 김승환씨와 결혼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14번째 국가가 되고,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가 동성 연인과의 결혼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최근 ‘동성 결혼 합법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동성 커플은 혼인신고가 불가능해 법적인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부부(夫婦·결혼한 한 쌍의 남녀)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혼인이라는 행위는 당연히 이성 간의 결합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동성 혼인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법 해석상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36조 1항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혼인을 ‘양성’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법부도 그동안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불허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도 2011년 3월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명시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성 결혼, 동성애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터라 법조계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문화나 국민의 법감정을 생각해 봤을 때 동성 결혼 합법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설사 김조광수 감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해도 위헌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의 이경건 변호사는 “(동성 결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뒤 논의돼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현재로선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달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국민(성인 대상)의 67%가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나 동성 결혼 합법화를 통해 성적 소수자를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정민석 활동가는 “우선 인권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성애자도 법의 테두리에서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동성 간이라도 법적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해 주는 시민결합제도를 시행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서 “평등권적인 차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벨기에,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 14곳이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20여개 국가는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결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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