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신용카드를 훔쳐 타지도 않은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일정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절도 등)로 정모(2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 등의 요구에 응해 택시비 카드 결제를 해주고 현금을 내준 김모(40)씨 등 택시기사 18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3월30일 0시30분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술집에서 ‘부킹’으로 합석한 A(20·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A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4월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신용카드 4장과 현금 16만4천원을 훔쳤다.
이들은 이렇게 훔친 카드로 같은 기간 건대입구역 등지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현금 융통, 속칭 ‘카드깡’을 요구해 총 25회에 걸쳐 122만4천36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택시기사들은 이들의 요구에 응해 실제 택시를 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운행한 것처럼 2만~5만원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해주고 1만5천~4만원을 현금으로 내준 혐의다.
대학생인 정씨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지갑을 훔쳤으나 생각보다 현금이 많지 않자 ‘카드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 등이 피해자 중 한 명과 부킹을 하면서 자신들을 모 대학 재학생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 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연합뉴스
정씨 등의 요구에 응해 택시비 카드 결제를 해주고 현금을 내준 김모(40)씨 등 택시기사 18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3월30일 0시30분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술집에서 ‘부킹’으로 합석한 A(20·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A씨의 지갑을 훔치는 등 4월1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신용카드 4장과 현금 16만4천원을 훔쳤다.
이들은 이렇게 훔친 카드로 같은 기간 건대입구역 등지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현금 융통, 속칭 ‘카드깡’을 요구해 총 25회에 걸쳐 122만4천360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택시기사들은 이들의 요구에 응해 실제 택시를 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운행한 것처럼 2만~5만원의 요금을 카드로 결제해주고 1만5천~4만원을 현금으로 내준 혐의다.
대학생인 정씨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지갑을 훔쳤으나 생각보다 현금이 많지 않자 ‘카드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씨 등이 피해자 중 한 명과 부킹을 하면서 자신들을 모 대학 재학생이라고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 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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