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사회봉사자 관리
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보호 관찰, 사회 봉사 처분을 받은 범죄 전과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지만 주민 대부분은 범죄자를 수용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거나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혐오 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18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옆 공공 공지에 보호관찰소 이전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원·분당구민들이 발칵 뒤집어졌다.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가 하면 인터넷 국가신문고에 단체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보호관찰소) 예정지 50m 거리 안에 초등학교와 유치원들이 있다”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보호관찰소가 건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탑동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42)씨는 21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올 수 없는데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받고 이전 추진을 강행한다고 들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은 “행정구역은 중원구, 생활권은 분당인 점을 이용해 분당구민들의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전 예정지의 주소지는 중원구지만 길 하나를 두고 야탑동이 위치해 사실상 분당구민들의 생활권에 속한다.
날 선 주민들의 반발에 법무부는 이번에도 사업이 무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박종국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사무관은 “보호관찰소는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보호시설임에도 주민들이 이를 마치 범죄 집단, 범죄자 수용 시설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 설득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는 수년 전 청사용 건물 매입비로 65억원을 마련했지만 주민 반대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2009년에는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근처에 청사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포기했고 2010년에는 야탑동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땅에 세우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오는 9월 세 번째 전세 계약이 끝나지만 이전 추진이 무산되면 마땅한 대안이 없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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