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는 법정’ 시행 50일… 동료 법관이 직접 불시 방청해보니
“법대에서 내려와 방청객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니 판사들이 생각보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과 무서운 표정은 구분해야 한다”(서울 동부지법 A판사)“당사자나 대리인이 발언할 때 조금만 정리되지 않은 말을 하면 바로 말을 끊는 모습은 재판부가 당사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서울 동부지법 B판사)
지난해 10월 ‘막말 판사’ 파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동부지법에서 판사들이 법관의 신뢰 회복과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한 ‘듣는 법정’ 프로그램 시행 50일을 맞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여전히 많은 판사들이 권위적인 표정과 말투로 법정에 선 시민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부지법은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동료 법관의 재판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가 보는 불시 방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원 민사부 판사 43명은 ‘듣는 법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동료 법관들의 재판을 방청했다. 불시 방청은 동료 법관들이 평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상당수 판사들은 “법관의 권위적인 행동과 말투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증인의 말을 중간에 끊어 버리거나 재판 당사자가 발언할 때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바라보는 판사들의 모습이 미숙한 의사소통 사례로 지목됐다. 조정 절차를 불시에 방청한 한 판사는 “재판장이 합의를 지나치게 권유하는 모습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발언 기회를 주면서도 말하는 것을 쳐다보지 않고 재판 기록만 보는 모습은 판사가 당사자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도 설문지를 통해 재판관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법정 견학을 나온 법대생들은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데도 용어가 어려워 알아듣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당사자나 변호사가 신청한 증거를 대부분 채택하지 않으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사례도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70대 노인들이 당사자로 나온 경로당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노인들의 발언을 충분히 듣고 진행 내용을 천천히 설명해 준 재판장은 좋은 의사소통 사례로 꼽혔다. 이 재판을 방청한 판사는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들이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그렇지, 맞아’라고 공감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재판부가 충실히 듣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택형 민사부 판사는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언행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 법관 스스로 자신의 말투와 태도를 항상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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