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6곳에 철거 명령 “임대 건물주도 부과금 제재 알아서 업소 쫓아내더라”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직원이 학교 주변 정화구역(반경 200m) 내에서 유사성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손모(44)씨는 이렇게 말하며 혀를 끌끌 찼다. 손씨는 정문 바로 앞을 가리키며 “불과 50m에 자리한 R키스방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문을 열고 손님을 유혹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업소는 단속하러 현장에 나온 직원들과 숨바꼭질하는 통에 영업을 하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다.
성매매와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강남구가 이번엔 어린이들 정신을 좀먹는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들을 솎아내는 데 소매를 걷어붙였다. 논현초등학교 주변 2곳과 신구중학교 옆 A휴게텔 등 모두 3곳을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학교 주변 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유사성행위로 적발된 6개 업소에 오는 28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따르지 않으면 강남경찰서 등과 함께 곧장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이들 업소의 정문에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서’를 붙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3곳은 이미 미장원과 커피숍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쇄했다. 다른 자치단체의 유명무실한 퇴폐업소 단속과 달리 강남구의 단속이 효과를 내는 것은 업소뿐 아니라 건물주까지 압박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런 퇴폐 업소들은 해당 구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담당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채 영업을 했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단속돼도 벌금형의 형사처벌만 받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불법영업을 알고도 임대한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로 맞섰다. 이희현 강남구 불법퇴폐행위 근절 전담팀장은 “업주들만 압박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강제부과금 등을 물리는 등 제재를 병행했다”면서 “건물주가 알아서 퇴폐 업소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강남구에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끊이지 않았던 강남역 일대의 불법 마사지 전단도 사라졌다. 강남·수서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불법 전단의 연락 수단인 110여대의 대포폰을 단속한 덕분이다. 이 팀장은 “전단에 인쇄된 대포폰을 추적해 원주인에게 명의 도용 사실을 알리고 해지하도록 했다”며 “불법 마사지 업주들의 대포폰이 끊기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전단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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