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관리를 도맡으며 ‘집사’ 역할을 했던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1일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 제일제당센터, 전·현직 임직원 2명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22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오너가 아닌데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인사는 현직 고위 임원인 신모 부사장과 이모 전 재무2팀장이다. 이들은 모두 재무팀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 부사장은 CJ의 홍콩개발팀장을 거쳐 홍콩법인장을 역임했다. 이어 2005∼2006년께 재무팀 상무를 지냈고 2007년에는 부사장에 올랐다.
그룹 내에서는 탁월한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차기 주자’로 손꼽혀 왔고 이재현 회장의 신임도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경찰이 그룹 비자금 수사에 착수, 거액의 차명 재산이 드러나고 관련 세금까지 납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뒤 재무·기획보다는 국제 업무를 주로 맡았다.
이 전 팀장의 경우 2005년 4월께부터 CJ의 재무2팀장을 역임했다. 이씨는 당시 신 부사장 밑에서 함께 일했다.
이씨는 그룹의 일반적인 재무 업무 이외에도 부속 업무로 이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해 보유한 차명주식이나 채권, 무기명채권, 예금, 현금 등 개인 재산을 관리했고 이를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씨의 공식 직함은 팀장이었지만 이 회장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느 임원 못지않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이 회장의 경영권 관련 사항이나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관해서는 이 회장 본인이나 CJ 대표이사 등에게 사전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제외한 회장 재산의 일상적인 관리에서는 일일이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도 투자 대상을 정해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2006∼2007년 사채업자에게 17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230억원을 유용하고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살인청부를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회사를 떠났다. 이씨의 공소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1일 CJ그룹 본사와 경영연구소, 제일제당센터, 전·현직 임직원 2명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22일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오너가 아닌데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인사는 현직 고위 임원인 신모 부사장과 이모 전 재무2팀장이다. 이들은 모두 재무팀에서 오랜 기간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 부사장은 CJ의 홍콩개발팀장을 거쳐 홍콩법인장을 역임했다. 이어 2005∼2006년께 재무팀 상무를 지냈고 2007년에는 부사장에 올랐다.
그룹 내에서는 탁월한 기획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차기 주자’로 손꼽혀 왔고 이재현 회장의 신임도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경찰이 그룹 비자금 수사에 착수, 거액의 차명 재산이 드러나고 관련 세금까지 납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뒤 재무·기획보다는 국제 업무를 주로 맡았다.
이 전 팀장의 경우 2005년 4월께부터 CJ의 재무2팀장을 역임했다. 이씨는 당시 신 부사장 밑에서 함께 일했다.
이씨는 그룹의 일반적인 재무 업무 이외에도 부속 업무로 이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의 증권 계좌를 통해 보유한 차명주식이나 채권, 무기명채권, 예금, 현금 등 개인 재산을 관리했고 이를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씨의 공식 직함은 팀장이었지만 이 회장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느 임원 못지않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이 회장의 경영권 관련 사항이나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관해서는 이 회장 본인이나 CJ 대표이사 등에게 사전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사항을 제외한 회장 재산의 일상적인 관리에서는 일일이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도 투자 대상을 정해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2006∼2007년 사채업자에게 17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230억원을 유용하고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살인청부를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회사를 떠났다. 이씨의 공소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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