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출해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것처럼 말하고 지키지 않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1월 22일 수원시 권선구 아내 신모(41)씨의 동거남 집에서 신씨가 이혼숙려기간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지다가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신씨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불량하지만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가출해 다른 남자와 동거하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것처럼 말하고 지키지 않아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씨는 1월 22일 수원시 권선구 아내 신모(41)씨의 동거남 집에서 신씨가 이혼숙려기간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지다가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신씨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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