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 입점제과점 권리금 금지조치 두고 ‘마찰’

탑마트 입점제과점 권리금 금지조치 두고 ‘마찰’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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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원유통 탑마트가 점포내 제과점에 대해 타인양도 및 권리금 금지조치를 취하자 점주들이 반발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탑마트내 제과점 점주들에 따르면 영남권을 중심으로 76개 점포를 운영하는 탑마트는 최근 입점 제과점에 대해 타인 양도와 권리금 포기를 명시한 특약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탑마트는 입점 제과점에 대해 타인 양도를 관례적으로 인정하면서 영업권에 해당하는 권리금도 점포에 따라 수천만원대로 형성됐다.

제과점 점주들은 탑마트가 입점 제과점 업주들과 재계약 과정에서 특약조항을 추가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점주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24일 부산에서 긴급회의를 갖기로 했다.

점주들은 탑마트측 조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본사 방문 항의집회를 계획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탑마트측은 “타인 양도와 권리금 금지특약은 임대 매장의 영업권이 임의로 거래되면서 자질이 떨어지는 업주가 입점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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