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판계 사재기 공정위 고발사항”‥자체 수사 불가

檢 “출판계 사재기 공정위 고발사항”‥자체 수사 불가

입력 2013-05-26 00:00
수정 2013-05-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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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황석영씨가 출판계에 만연한 사재기 행태를 수사해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이 현재로서는 수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적용 법조가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며 “공정위 전속고발권과 관련한 사항이라 현 단계에서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등단 50년작 ‘여울물 소리’가 출판사인 ‘자음과모음’ 측의 사재기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의혹에 휩쓸리자 절판을 선언하고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재기 행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사재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되는데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법안 처리는 미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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