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하며 절도·갈취…신체에 해골 등 문신 새기기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모아 금품을 훔쳐오게 시키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각종 악행을 저지른 혐의(특수절도 등)로 A(2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또 A씨의 지시로 도둑질을 하고 학생들에게서 스마트폰 등을 빼앗은 혐의로 B(13)군 등 10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월세방을 옮겨다니며 B군 등 가출 청소년들과 합숙생활을 했다.
절도 등 전과 17범인 A씨는 이들 청소년에게 금품을 훔쳐오라고 시키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B군 등은 마포와 서대문구 일대 가정집과 상가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천900만원어치를 훔치고, 길 가는 학생들로부터 스마트폰과 현금 등 415만원어치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고 “일체감을 갖도록 하겠다”며 돈을 받고 이들 청소년의 등과 가슴, 팔 등에 해골, 연꽃 모양의 문신을 직접 새기는 등 폭력조직 흉내를 냈다.
A씨는 또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음란 행위를 강요하는 등 동성인 청소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3∼18세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 청소년은 집을 나와서 떠돌이생활을 하다가 A씨 주변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재워주고 먹여준다고 해서 A씨 곁에 머물렀는데 나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벗어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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