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시각 많지만 홍준표 “협의후 매각” 발언에 기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가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업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수용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날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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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지 68일만에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국조 특위가 재개원을 촉구하기까지 ‘137일간의 전쟁’을 치른 홍 지사가 선선히 재개업에 나설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재개원을 언급한 국조 결과보고서를 환영하면서도 한 달 안에 도가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경남도 관계자들도 홍 지사의 심중을 정확하게 몰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매각 중단 등 재개원 절차가 가능한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특위 정우택 위원장이 지난 13일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매각을 여당 및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진주의료원을 병원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전화로 전달했다고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1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하고 해산 등기에 이어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5일 1차 부채확정 공고 등 2개월 안에 3차례 공고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부채 동결 조치와 동시에 자산을 확정하면 9월이나 10월께 진주의료원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매각이 이뤄지면 약 320억~340억원으로 추정되는 의료원 부채를 청산하고 복지부에서 지원받은 국비까지 반납한 뒤 잔여재산은 경남도에 귀속시킨다는 것이 원래 계획이다,
부채는 애초 279억원 가량이었지만 폐업 단행 후 도 통합관리기금에서 150억원을 대출받아 체불임금 18억원, 명퇴·조퇴금 등 91억원, 해고·휴업 수당 등 142억원을 지급한데 이어 추가로 드러난 부채 등으로 40억~50억원이 늘어났다.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이전 과정에서 지원한 197억원은 건물과 장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반납액을 정한다는 것이다.
홍 지사가 국조 특위에 언급한대로 진주의료원 매각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면 매각 자체를 반대하고 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해온 복지부로선 의료원 매각 저지에 나설 것이 분명해보인다.
진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도 국조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매각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해 성사시켰다.
이에비해 경남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분위기는 다르다.
도 전체 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을 매각하지 않으면 의료원 자체 부채를 갚을 길이 막막하고 병원으로 매각이 어려우면 다른 용도로라도 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의 공시지가는 612억원 가량에 이른다. 보건의료노조는 시가로 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어쨌든 홍 지사를 상대로 힘겨운 정상화투쟁을 벌여온 보건의료노조는 재개원을 촉구한 국조 특위 결과에 고무된 분위기다.
노조는 재개원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노조 대응 수위를 결정하고 야권과의 연대 방안 수립에 들어갔다.
일단 노조는 그동안의 홍준표 지사 행보를 고려할 때 국조특위 촉구를 수용해 한 달 안에 재개원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국조특위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도민 등을 대상으로 재개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으기로 했다.
노조는 우선 15일 경남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홍준표 지사에게는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노·사·정 및 시민단체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도 요구할 계획이다.
폐업 당시 해고된 진주의료원 노조원 70명 가운데 30~40명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병원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도가 간호직 51명에 대해선 부산지역 병원으로 재취업 알선도 했지만 모두 거부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모든 논의의 전제는 진주의료원을 지방의료원 형태로 재개원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 논의에는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권종 노조 부위원장도 “지나친 진료비 감면 혜택 등 논란이 된 일부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다”며 경남도가 속히 재개원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로선 국조 특위의 결정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만큼 당분간 진주의료원 청산과 매각 일정을 조정하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와 경남도간 일시적인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지만 노조 요구대로 진주의료원 형태의 재개원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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