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산된 공연 선급금 소속사가 돌려줘야”
7인조 아이돌그룹 블락비와 소속사의 갈등이 거액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소속사는 당초 계획했던 블락비의 공연이 무산됨에 따라 공연제작사에서 받았던 선급금을 돌려줘야 하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블락비의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스타덤이 쇼노트에 6억5천2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회사는 2년 동안 매년 2차례 이상 블락비의 공연을 개최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지난해 9월 계약을 맺었다. 쇼노트는 스타덤에 6억원을 선급금으로 줬다. 지난해 10월 정규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여는 데 든 5천244만원도 쇼노트가 댔다.
올해 첫 공연은 3월2일로 예정됐다. 그러나 지난 1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연이 무산됐다.
쇼노트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리 준 6억원과 쇼케이스 제작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스타덤은 블락비 멤버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오히려 쇼노트가 자사 대표인 가수 조PD를 비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고 스타덤은 선급금과 쇼케이스 제작비를 반환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쇼노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부당하게 공연을 거부했더라도 내부의 문제일 뿐 두 회사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블락비 멤버들이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은 지난달 기각됐다. 블락비는 독자 활동을 준비하겠다며 스타덤과 사실상 결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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