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홈피 ‘온라인 치외법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들의 ‘칸막이 행정’ 탓에 관련 정책이 비효율적이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집행 체계부터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우선 하나의 정책에 업무 영역이 부처별로 나눠지다 보니 구멍이 생기거나 중첩되기 일쑤다. 불리한 현안에 대해서는 떠넘기거나 법에 따라 상충하기도 한다. 현재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 법령 개선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안행부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수집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부문과 다르게 법을 적용하다 보니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행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과 달리 주민등록번호를 여전히 수집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전자정부를 주도하는 안행부는 개인의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주체인데, 이런 안행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과연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특히 안행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민간 부문에 맞추고 있다 보니 민간 사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반면 공공 부문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첩 업무도 적지 않다. ‘아이핀(I-PIN)’(인터넷 개인 식별번호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 사업은 2006년 방통위가 먼저 시작해 나이스 신용평가정보 등 민간 아이핀 업체 3곳을 관리 감독해 오고 있다. 안행부는 2009년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공공아이핀을 보급한다며 뒤늦게 뛰어들었다. 현재 인터넷진흥원(KISA)이 아이핀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 아이디를 통합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은 방통위(민간 아이핀)와 안행부(공공 아이핀)로 이원화되어 있다.
금융위윈회 소관의 신용정보법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를 수시로 요구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은 “신용정보법이 금융거래 필요에 따라 계속 예외 조항을 만들고 있지만 금융실명제 외에 실명 인증이나 개인정보 수집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사나 자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3-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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