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회사에서 실무연수중인 여대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시간강사 최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배우던 여대생 A(19)양에게 혈액순환이 안된다며 다리를 안마해 달라고 요구한 뒤 A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실무를 배우던 여대생 A(19)양에게 혈액순환이 안된다며 다리를 안마해 달라고 요구한 뒤 A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최씨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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