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홍콩 입경사무처, 자동심사 상호이용 MOU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홍콩 공항에서 줄을 서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 검사장)는 30일 홍콩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에릭 찬 처장)와 ‘한국-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앞으로 한국과 홍콩 방문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대국에 입국할 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국민은 국내 자동출입국심사(SES)에 등록된 17세 이상인 경우 누구나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홍콩 자동출입국심사를 신청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12월께부터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은 연간 약 100만명에 달하고 1년에 5번 이상 왕래하는 ‘빈번 방문자’가 7천여명에 이른다. 우리 국민의 홍콩 방문은 연간 약 65만명, 홍콩 거주민의 한국 방문은 연간 약 35만명 수준이다.
법무부는 양국간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3월 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이민당국은 다음달부터 시스템 연계 작업을 시작해 11월에 시범운영하고 빠르면 올해 12월에 자동출입국 상호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김성길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자동출입국심사 운영을 통해 국민의 여행 편의와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홍콩 관광객 유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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