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참사 이후 이용기준 강화
전국의 청소년 수련 시설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18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고교생 익사 사건 뒤 이용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1일 전국 수련시설업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수련원)과 2012년(수련관) 치러진 종합평가에서 5개 등급 중 두 번째인 우수 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시설에서만 수련 활동을 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인증한 체험 프로그램 이외에는 참여를 금한다’는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다.
이 때문에 지난 평가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20% 정도를 제외하고 보통·미흡·매우미흡 등 ‘그외’ 등급을 받은 나머지 80%의 수련 시설들은 향후 2년간 학교를 상대로 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장 시설개선 등에 나서더라도 6개월 이전부터 예약하는 업종 특성상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나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1년 청소년수련원 176곳을 대상으로 직원 전문성 등 14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시설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148곳(공립 28, 민간 120)은 그외 등급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숙박할 수 없는 수련관 168곳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에서 전체의 48%인 81곳에 기타 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인천 M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여가부와 교육부 지침 이후 올 하반기 예약된 20건과 내년도분 25건이 모두 계약 해지돼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전국청소년수련원협의회 이지환 사무국장은 “우수 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고 인력을 추가 채용할 경우 2년 동안 정상 영업을 할 수 없어 대다수가 파산할 수밖에 없다. 유예기간 없이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여가부와 교육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긴급 총회를 열고 지침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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