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친딸 두 명을 번갈아 가며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9년 동안 서울의 자택에서 큰딸과 작은딸을 일주일에 3∼4번씩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에는 경기도의 친척집에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큰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딸이 거세게 반항하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날에는 부인과 두 딸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딸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 표현이 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딸이 처음에는 김씨가 몸을 더듬자 “하지 말라”며 강하게 거부했지만 그럴 때마다 김씨가 화를 내자 겁에 질려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두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피한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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