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련, 독도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추진

독도련, 독도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추진

입력 2013-08-09 00:00
수정 2013-08-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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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인 원고인단 구성…내년 2월 일 법원에 접수

순수 민간단체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민간단체가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는 9일 오후 속초 이스턴관광호텔 독도역사자료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00만인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일본의 대한민국 부속도서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 가처분신청의 소를 일본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도련은 “독도는 서기 51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소유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이를 증명하는 문헌이나 지도들은 일본에도 수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1905년 2월22일 ‘독도는 주인이 없고 타국이 점령한 흔적이 없으니 일본 소유로 한다’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멋대로 작성해 이승만 평화라인이 선포된 1952년 1월18일까지 불법 점거한 것을 근거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 독도에 대한 왜곡 홍보를 해 자국민 61%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응답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독도련은 “이 같은 상황을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 따라 일본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독도에 대한 주권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도련은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국제법 학자가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2회 개최하고 나서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해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인 내년 2월 22일 일본 법원에 접수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는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내 시민단체 회원 200여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독도련은 소장 접수 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배삼준 독도련 상임회장은 “일본인 61%가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응답한 설문조사를 믿기 어렵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일본정부가 왜곡된 홍보를 한 결과”라며 “일본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에게 독도역사를 가르치는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법원이 이 소송을 각하 처리하는 등 가볍게 다루지 못하게 하려고 각종 증거를 자세히 밝힌 소장을 작성할 것”이라며 “은주시청합기를 비롯해 돗토리번보고서, 태정관지령문 등 일본 스스로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문헌들이 많은 만큼 일본이 소송을 기각한다면 이 증거들을 왜 부정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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