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이모(40)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내 주택가에 현관문이 열려 있는 한 단독주택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11)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이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과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제주시내 주거지 근처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무더운 날씨로 야간에도 문을 열어놓는 집이 많은데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20분께 제주시내 주택가에 현관문이 열려 있는 한 단독주택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11)양을 성폭행하려다 A양이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현장에 남아있던 족적과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제주시내 주거지 근처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무더운 날씨로 야간에도 문을 열어놓는 집이 많은데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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