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용돈을 미끼로 여중생에게 음란물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19)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군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군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군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문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A(12)양을 꼬드겨 24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한편 지니고 있던 5천500여개의 음란물 중 일부를 팔아 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문군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군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군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문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A(12)양을 꼬드겨 24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한편 지니고 있던 5천500여개의 음란물 중 일부를 팔아 2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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