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원대학교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가천대 전신인 경원대 설립자(김동석)의 부인 김용진(65)씨가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최근 당시 경원학원 이사장이었던 최원영(59·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씨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특히 1998년 9월 경원대의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당시 정치권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씨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 9월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신병 치료를 위해 이듬해 10월 경원학원 이사장직을 당시 예음그룹 회장이었던 최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최씨가 학교 공금 218억원을 횡령하고 이 금액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1998년 9월 가천길재단(이사장 이길여)에 학원 경영권을 헐값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격적인 학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달 11일 수감 중인 최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가천길재단에 학원 경영권을 넘긴 뒤 잠시 출국금지 조치가 풀린 틈을 타 해외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1월 말 도피 14년 만에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한 달 뒤 성남지청은 대학등록금 등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최씨는 지난 6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최씨를 믿고 경원학원을 맡겼으나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되는 등 내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충북 청주 및 서울 성수동 일대 내 땅도 임의로 처분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씨가 가천길재단 이 이사장에게 학원 경영권(이사장직 및 이사 10명 중 9명의 자리)을 양도하기 위해 1998년 9월 14일과 같은 달 25일 개최한 이사회는 ‘이사회 소집은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 박찬)는 1999년 9월 경원학원 이사였던 이금홍(2010년 별세·세계태권도연맹 전 사무총장)씨가 낸 이길여 경원학원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원영씨는 이씨에게 학교 양도를 결정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듬해 6월 본안 소송에서는 “경영권 양도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소패소 판결과 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학원 경영권이 이씨에게 넘어갈 때는 김대중 정부 초기였고, 당시 이씨 측 새 이사에 전·현직 유력 정치인과 교육부 차관 출신, 현직 언론인 등이 다수 영입된 것은 물론 각계의 압력으로 이금홍씨가 중도에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천대 측은 “이미 오래전 법원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천대는 지난해 3월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가 통합돼 출범했으며 경원대가 있던 성남은 글로벌캠퍼스로, 가천의과학대가 있던 인천은 메디컬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김씨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 9월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진 후 신병 치료를 위해 이듬해 10월 경원학원 이사장직을 당시 예음그룹 회장이었던 최씨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최씨가 학교 공금 218억원을 횡령하고 이 금액을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1998년 9월 가천길재단(이사장 이길여)에 학원 경영권을 헐값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격적인 학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달 11일 수감 중인 최씨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최씨는 가천길재단에 학원 경영권을 넘긴 뒤 잠시 출국금지 조치가 풀린 틈을 타 해외로 달아났다가 지난해 11월 말 도피 14년 만에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한 달 뒤 성남지청은 대학등록금 등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최씨는 지난 6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최씨를 믿고 경원학원을 맡겼으나 공금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되는 등 내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충북 청주 및 서울 성수동 일대 내 땅도 임의로 처분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씨가 가천길재단 이 이사장에게 학원 경영권(이사장직 및 이사 10명 중 9명의 자리)을 양도하기 위해 1998년 9월 14일과 같은 달 25일 개최한 이사회는 ‘이사회 소집은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 박찬)는 1999년 9월 경원학원 이사였던 이금홍(2010년 별세·세계태권도연맹 전 사무총장)씨가 낸 이길여 경원학원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원영씨는 이씨에게 학교 양도를 결정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듬해 6월 본안 소송에서는 “경영권 양도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소패소 판결과 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학원 경영권이 이씨에게 넘어갈 때는 김대중 정부 초기였고, 당시 이씨 측 새 이사에 전·현직 유력 정치인과 교육부 차관 출신, 현직 언론인 등이 다수 영입된 것은 물론 각계의 압력으로 이금홍씨가 중도에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천대 측은 “이미 오래전 법원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천대는 지난해 3월 경원대와 가천의과학대가 통합돼 출범했으며 경원대가 있던 성남은 글로벌캠퍼스로, 가천의과학대가 있던 인천은 메디컬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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