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짜고 보험금 챙긴 ‘가짜환자’ 무더기 적발

병원과 짜고 보험금 챙긴 ‘가짜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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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지시로 집도한 간호사·의료기 판매업자도 구속

병원과 짜고 가벼운 병증을 과하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병원에서 진행된 간단한 시술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와 의료기 판매업자가 동원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보험금을 타내려고 부산과 경남지역의 병원을 돌며 수술을 받거나 입·퇴원을 반복한 혐의(사기)로 이모(50)씨 등 가짜 환자 4명을 구속하고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김해의 한 병원과 짜고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관절을 수술하고 36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치 2주의 진단에 불과한 병증에 한 달간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 되는데도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어린 아들과 딸은 물론 병원 가족들이 보험사기에 동원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제주도나 강원도 등지로부터 원정와 입원하기도 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 11명은 계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할 정도로 입·퇴원이 잦았고 일부 환자는 입원 기간 경마공원을 방문하거나 직장과 병원으로 출·퇴근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환자들이 타낸 보험금만 70여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주로 이용한 김해의 한 병원은 가짜 환자를 치료한 명목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억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병원은 고액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진단명을 바꿔주는 수법으로 가짜 환자를 끌어모았다.

이 병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 판매업자 등을 수술에 투입해 불법 시술을 한 혐의로 올해 초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병원장 김모(49)씨와 간호조무사, 의료업체 직원 3명이 구속되고 의료업체 직원 등 12명이 불법 시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병원은 병상 수를 확대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담당 보건소 6급 공무원에게 300만원을 주고 50병상을 늘린 혐의도 적발됐다.

병원장 김씨는 환자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잠자리에 들기 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과 환자가 짜고 보험사기를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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