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막힌 6살 장애아… 27개월 대구 지향이… 방치속 저세상으로
지난 6월 전북 익산의 보육시설에서 여섯 살 장애아동 권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영양실조와 장 폐쇄가 원인이었다. 원장은 권군에게 식사 때마다 간장 푼 물에 밥만 말아 먹이고 권군 앞으로 나온 장애 수당을 모두 가로챘다.최근 아동 학대의 강도가 세지고 확산 추세에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과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되레 아동 학대범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는 성폭행범과 마찬가지로 아동 학대범도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 학대 건수는 모두 6403건에 이른다. 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5571건(87.0%), 부모에 의한 사례가 5372건(83.9%)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522건으로, 한 해 평균 104건꼴이었다. 특히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60.0%가 ‘지속 관찰’이었고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은 28.2%뿐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아동 학대 행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육시설에서 10년간 손을 떼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 부모가 올바른 양육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고 꼬집는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법 기관이 법적 조치의 최종 결과를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반드시 고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동 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은 지난 19일부터 글로벌 청원사이트 ‘아바즈’(www.avaaz.org)에서 아동학대범 신상 공개에 대한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500명 정도가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 학대 발생 시 아동 학대를 저지른 보육 종사자들의 관련 자격증을 영구 박탈하고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시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한 번 시작된 학대와 방임은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영아 학대를 일찍 발견하고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고자 신분 보장이나 가정 방문서비스 등으로 영아 학대를 일찍 파악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동욱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경기지역의 한 교도소 수형자 489명을 설문한 결과 51.2%가 아동·청소년기에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를 중요한 치안 과제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8-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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