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심형래’ 재기 돕자며 머리 맞댄 판사들

‘제2의 심형래’ 재기 돕자며 머리 맞댄 판사들

입력 2013-09-01 00:00
수정 2013-09-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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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은 판사 47명이 수원지법 주최로 포럼을 열고 ‘제2의 심형래’를 더욱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는 최근 법원의 파산 선고와 면책 허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판사들은 특히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채무자에게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 활용 방안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광국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포럼에서 “올해 1~5월 개인회생·파산사건은 총 6만9천여건에 달했으나 소송구조 접수는 794건에 그쳤다”며 “채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송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판사는 채무자들이 소송구조를 잘 이용하지 않는 원인으로 홍보 부족, 관련 서류 준비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조 판사는 해결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 직권 소송구조 활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 재무진단을 받으면 브로커 등을 통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또 소송구조를 통하지 않고 이미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구조 지정 대리인의 역량 강화, 파산 신청서와 제출 서류의 간이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동시 진행 등을 병행하면 파산신청의 ‘문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판사를 비롯해 포럼에 참석한 판사들은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정당성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절차 진행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이밖에 포럼에서는 전문법원으로서 파산법원 설립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 2월 파산부를 확대 설치한 뒤 사건 처리율이 현저히 개선됐다는 것이다.

서경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회생·파산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관의 전문성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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