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교육 관련 증명서 7종이 추가로 무료 발급된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초·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재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영문 졸업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등 8종을 무료로 발급했다.
발급 서비스는 오는 6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 부천시,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자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된 뒤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나 발급 방법은 민원서비스 포털 민원24시(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교육민원상담 전용 전화번호 ‘1396’도 운영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발급 서비스는 오는 6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구 중구, 경기 부천시, 경북 칠곡군 등 4개 지자체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된 뒤 2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나 발급 방법은 민원서비스 포털 민원24시(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교육민원상담 전용 전화번호 ‘1396’도 운영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09-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