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일 영세상인들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아 온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박모(48)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52명을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문경, 예천 등지의 영세상인 485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27억6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연 300∼1천%의 높은 이자를 받아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이들 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문경, 예천 등지의 영세상인 485명에게 100만∼500만원씩 모두 27억6천여만원을 빌려준 뒤 연 300∼1천%의 높은 이자를 받아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이들 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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