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700억·전재용 500억 등 전두환 추징금, 자녀들 분담할 듯

전재국 700억·전재용 500억 등 전두환 추징금, 자녀들 분담할 듯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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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땐 형사처벌 불가피… 자진납부 유도 수사속도 조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 납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한 데다 검찰 수사의 압박 강도가 커지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자진납부’ 또는 ‘고강도 수사’를 받아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는 5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수사 내용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귀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용씨가 최근들어 자주 검찰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두고 조만간 추징금 납부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4일 오후 가족회의를 열어 미납 추징금을 분담해 자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1녀 중 장남 재국(54)씨가 700억원 이상, 재용씨는 500억원대, 삼남 재만(42)씨는 200억원대, 딸 효선(51)씨는 40억원 등을 부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압류된 재산이 처분될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현재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가치는 800억~900억원에 이른다. 경기 오산 땅 49만 5000㎡(350억~400억원)와 재용씨의 이태원 빌라 3채(60억원 상당), 조카 이재홍씨 소유였던 한남동 땅 578㎡(50억원 상당),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부지 450㎡(10억원 상당), 재국씨의 허브빌리지(150억원 상당)와 각종 미술품(30억~50억원), 이순자씨의 개인 연금 보험(30억원 상당) 등이다.

검찰은 자진 납부해도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수사의 목적이 추징금 환수에 있는 만큼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일부 조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진납부 및 완납 여부도 사법처리 수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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